[광산구 건가·다가] 202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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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라 202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와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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