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차 은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
2차 은평구 아이돌보미 모집
1. 모집분야 및 인원 : 은평구 내 활동 아이돌보미 00명
2. 모집일정 1) 신청기간 : 2019.05.20(월) 09:00~ 2019.06.05.(수) 18:00 2) 신청방법 : 방문 3) 서류심사 : 2019.06.07 (금) ※심사완료 후 면접대상자 문자 공지 4) 면접심사 : 2019.06.12 (수) ※시간 추후 공지 5) 합격통보 : 면접심사 당일~익일 공지 확인(전화, 문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3. 신청자격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이 가능한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하며, 서비스제공기관 일정에 따라 바로 수행 가능한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 제외 ☆구직급여, 타 활동 등의 제약이 있는 자 제한
4. 신청 시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서식 6호]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링크: https://www.idolbom.go.kr/bbs/center/detail.go?id=13218&pageNo=1 2) 주 민 등 록 등 본 1부 3) (해당자)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4) (해당자)관련 자격증 ? 사본 각 1부 5) (해당자)경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관련 자격증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선발 후 제출서류 1) 2019년 건강진단서 1부(비용 발생)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검사 포함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6. 선발 후 양성과정 [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양성교육 대상자 ① 시간 : 교육훈련기관에서 80시간 이수(72시간 이상 출석자) ② 비용 : 양성교육비 20만원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계좌이체 납부 ※이수 후 6개월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만 교육비 환급 ③ 일정 및 장소 : 19.06.24(월) ~ 19.07.05(금)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담당 ④ 신입교육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정,장소 추후공지 ⑤ 현장실습 :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1조로 이용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10시간 이수 ※이용가정 동의가 어려울 경우 5시간 이내 보육시설 실습 병행 *현장실습 10시간 이수자에게 3만원 지급
2)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① 시간 : 양성교육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이수(15시간 이상 출석자) ② 비용 : 현장실습비 2만원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계좌이체 납부 ③ 일정 및 장소 : 추후 공지 ④ 신입교육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정,장소 추후공지 ⑤ 현장실습 :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1조로 이용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10시간 이수 ※이용가정 동의가 어려울 경우 5시간 이내 보육시설 실습 병행 *현장실습 10시간 이수자에게 3만원 지급
7. 직무 및 활동수당 1) 활동 연계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는 근무 일정표에 따라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하므로 정해져있지 않음. 1-1) 연계 기준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체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2) 수행 역할 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시간제 일반)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등 -시간제 종합)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②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돌봄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 -비상약품 비치 요청,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응급처치 -서비스제공기관에 해당 내용 발생 시 보고 ③ 신고의무 수행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 경우에는 즉시 신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3) 활동 수당 [4대 보험 관련 법령 적용기준에 따름] ① 기본시급) 8,400원(주휴일,연장?휴일?야간 등의 법정 제수당 추가 지급) ② 가산시급) 종합형(2,500원), 질병감염(1,700원), 기관(5,100원), 아동 추가(4,200원) ③ 명절수당) 2019년 총 연 20만원(1회 10만원) ※명절일로부터 7일(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퇴직/휴직/정지 등 제외 시 해당
8. 기타사항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시행령 등에 따라 처리함. 2) 선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9. 기관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문의 : 은평구 아이돌봄팀 ☎02-376-3752(내선 1번) |
이전글 | 故 말리 홀트 이사장님을 추모합니다. |
---|---|
다음글 | 2019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세대가족배낭여행 참여확정가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