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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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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9-19
  • 작성자홍다은
  • 조회수3429
첨부파일

양양군가족센터에서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하여 1인가구 자조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등산, 배드민턴, 축구 등 운동이나 독서, 영화감상, 음악활동, 만들기 등 취미활동 모임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관련 안내]

- 신청대상: 양양군 거주중이며 1인가구로 구성된 3~5인 모임(추후 1인가구 확인을 위한 등본 제출 필요)

- 신청방법: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  ※ 메일주소: yyfl0408@naver.com

- 확정 시, 모임의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


[활동비 지급 안내]

- 1인가구 자조모임의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회기당 5만원 이내 실비 지급 (주1회 이내)

- 1회 5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가능

- 선지출 후지급 예정. 지출 증빙 가능한 영수증과 활동일지(사진포함)제출이 필수이며 확인 후 지급 예정


※ 모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업소 또는 미용이나 마사지 업소 등에서 사용된 금액 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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