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2019년 주휴수당 발생일 제외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9년 주휴수당 발생일 제외 안내

  • 작성일2019-03-20
  • 작성자주명화
  • 조회수18990

안녕하세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지난 1월에 한가원에서 기 공지해 드린 ‘임금산정방식 등 안내’ 유의사항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매주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임금산정방식 등 안내 자료 및  한가원 노무관리지원부 노무컨설팅단 공인노무사 자문)

한가원 노무관리지원부에서 노무컨설팅단 자문을 통해 아이돌보미는 단시간근로자로 관공서공휴일(무급휴일)이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구제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므로 아래와 같이 재정산 할 수 밖에 없음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게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 공휴일 활동시간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
ㅇ 변경 : 공휴일 활동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미발생
 - (예시) 2/7~2/9 산정주는 1.14~2.9일 까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함. 단, 2월 4일~2월 6일까지 활동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미포함
 * 단, 1월 1일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이 기 지급되었고, 관련 공지가 늦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급처리하지 않기로 함 

ㅇ 2019년 주휴수당 미발생(관공서공휴일(무급휴일)) 기간
  - 2월 : 4일, 5일, 6일
  - 3월 : 1일
  - 5월 : 6일
  - 6월 : 6일
  - 8월 : 15일
  - 9월 : 12일, 13일, 14일
  - 10월 : 3일, 9일
  - 12월 : 25일

ㅇ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시간당 1,680원 × 주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장근로시간 제외)으로 주휴수당 계산
  - 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이 주차별로 정산되며,
     결근이 발생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결근 미발생 가정하에 정산)
   *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후 수기로 계산하여 차감 지급
   *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정산 후 수기로 계산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미혼모 홀로서기 지원사업 (3차년도) [따뜻한 홀로서기, 나는 엄마니까요]
다음글 영어뮤지컬-애니 관람자 모집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