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2020년 가족소통, 참여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0년 가족소통, 참여사업

  • 작성일2020-03-03
  • 작성자조수진
  • 조회수13333
첨부파일

2020가족 소통·참여 사업공모 시행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가족 소통·참여 사업공모 지원 단체 또는 법인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8.

여성가족부 장관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공고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0228() 313() 18

* 2.28.부터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분에 한함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가족 구성원 간, 가족 간의 소통,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 정당, 친목단체 등은 제외

* 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나 해당사업이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정산 등) 가능 기관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직접방문?우편?e-mail?팩스 제출 불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방법

 

‘e-나라도움보조사업자업무 페이지 접속(사용자 등록 필요)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이동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존 e-나라도움 사용자가 아닌 기관·단체는 우선 보조사업자로 사용자등록 진행 필요

문의 :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마감일 당일 18:00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18:00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접수됨

*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 작성 필요

* 접수 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3. 6 ()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 사업 유형

 

가족관계(부부 및 부모-자녀) 개선 및 세대·이웃 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사업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가족·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및 직장문화(환경) 조성 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족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문화 확산 사업

기타 새로운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거나 가족 생애주기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분야별 세부사업() >

구분

사업 내용(예시)

1. 가족관계 개선 및
소통 강화

?부부 간?부모-자녀 간 및 세대?이웃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캠페인 등 추진

2.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가족구성원의 사회참여 확대, 자녀의 진로역량 개발 등 지원

?미혼모·,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강화 등 지원

?문화향유 및 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3. 가족·돌봄 친화적
지역사회·직장문화(환경) 조성

??생활 균형,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사업

?돌봄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 등

4. 가족다양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등 포용적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사업

?지역사회 내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5. 기타

? 1인가구·청소년부모 등 새로운 가족 서비스 수요 대응

? 임신·출산, 노인돌봄 등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사업유형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좀 더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유형으로 적시하여 지원

?

?

4. 지원규모 및 원칙

 

지원 규모 : 사업의 형태별로 차등 지원

- 사업별 최고 5천만 원 (, 필요한 경우* 5천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전국단위 사업, 2개 단체 이상 컨소시엄 사업, 핵심국정과제 관련 사업 등 중요성, 규모 등 고려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법인) 1개 사업 원칙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5.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추진기간 : 20203~12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함

* 사업신청서 접수 시 단체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증빙을 위한 단체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작성양식 :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실적으로 불인정

*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작성양식 : ‘사업신청서식 및 안내서식2) 작성 및 제출 필요

 

6.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심사기준 : 신청단체(법인)의 사업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및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 수행역량(20) :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

- 적합성(40) : 정책 연계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의 독창성

- 기대성과(30) : 파급 및 기대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예산 적절성(10) :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함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심사위원회(여성가족부 및 전문가 등 5명 내외)에서 심사?선정(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통보)

서류통과기관에 한해 면접심사 일정 안내함

발표일자 : 20203월 중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보조금 지급 : 선정된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보조금을 1(70%), 2(30%)로 분할 지급

*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실시

사업중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8월 예정)

* 2차 보조금 교부 예정 시점인 9월 이전에 사업중간실적을 확인하기 위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

8. 유의 사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가가호호 뉴스레터 144호 발행(2020년 2월호)
다음글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법무부 시행 제도_주요 내용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