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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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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작성일2020-03-03
  • 작성자장예림
  • 조회수10036
첨부파일

아이돌봄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성가족부(장관 이정옥)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서,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2()부터 327()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 ~ 85%40 ~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

유 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기 존

개 선

기 존

개 선

증감

(시간당)

가 형

75% 이하

(356.2만원 이하)

8,407

(85%)

8,901

(90%)

1,483

(15%)

989

(10%)

494

나 형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5,440

(55%)

5,934

(60%)

4,450

(45%)

3,956

(40%)

494

다 형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1,484

(15%)

4,945

(50%)

8,406

(85%)

4,945

(50%)

3,461

라 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

(40%)

9,890

(100%)

5,934

(60%)

3,956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 관련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 보완 방법은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 뿐 아니라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련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강조 등 사전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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