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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사항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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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사항

  • 작성일2020-04-01
  • 작성자주명화
  • 조회수1320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사항

 

다음은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의 이용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관련내용입니다. 이용자께서는 숙지하시고  이용과 활동에 차질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제한

구 분

이용제한 사유

1개월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3건 이상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 미준수 3회 이상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3개월 이내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6개월 이내

이용요금 미납 2회 이상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3회 이상

1년 이내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등 포함)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사 유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패널티

1년 이내 이용제한

보조금 환수 조치(이용가정, 아이돌보미 모두 환수)

벌금 부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 조치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의심행위 시

공통사항

아이돌보미 피해 인지 즉시 해당 가정과 해당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중단

해당 행위로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은 가정이 제한기간 만료 이후 서비스를 재이용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모니터링 등 강화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 수사, 형 확정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이용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중지

수사결과 무혐의 : 정상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수사결과 혐의인정 : 인정 시점부터 1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이 아닌 경우 :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

행위사실 인정시 : 의결 시점부터 3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및 관할 시··구에 보고

이용제한기간 경과 이후 원칙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가능

유사행위 반복 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서비스 이용제한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시

(: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돌봄 관련 다툼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주의 및 재발방지 안내

아이돌보미 반발 및 연계 거부, 갈등 극심 등으로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조정위원회 개최 가능

사건 재발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조정위원회 개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3개월 이내(1~3개월) 제한 조치, 관할 시··구에 보고

갈등행위 3회 이상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가정방문 상담 및 확인(필요시)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이용가정의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임하여 돌봄활동 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

 

미납금 수납을 위한 가정방문

이용가정의 서비스요금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2)하고, 가정방문하여 미납금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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