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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응 요령(한국어/영어_안내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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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응 요령(한국어/영어_안내문)

  • 작성일2020-04-13
  • 작성자홍사라
  • 조회수14223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안내>

<Guidance for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overseas arr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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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인 다문화 가족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korea should not meet overseas arrivals who are currently in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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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Under the enhanced immigration measures, all overseas arrivals are required to self-quarantine for 14days after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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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어기고 외부인과 접촉 시 자가 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는 고발 또는 강제출국 될 수 있습니다.

(If the person in self-quarantine break the measure and contact with an outsider, you may be charged or forced to leave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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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Translated by Danuri Call Center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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